폭행 및 상해 혐의로 신고를 진행하고, 진단서와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과 모욕죄,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21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 2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일단 1000자가 너무 짧아서 한 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친구가 시비를 걸길래 채팅으로 싸우다가 고1 때 내가 어떤 애랑 싸워서 이겼다 그만하고 깝치지마라 라고 채팅을 쳤고 김철수(가명)이나 이영희(가명)이가 워낙 발이 넓으니까 아는사이 같아서 걔네한테 못들었냐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별 생각없이 ‘김철수이 아냐’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뒤로 김철수을 언급한 것이 김철수이가 오해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철수이랑 친했는데 무에타이 단증도있고 중학교 때 소문도 안 좋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우리학교 일진 디엠방에 게임 메시지 내용을 보낸듯합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우리반에 단체로 일진 무리20명정도가 찾아오더니 저를 둘러싸고 말하는데 그중 김철수이가 점심시간에 얘기 좀 하자고 하고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걔들한테 갔습니다. 걔들은 위하감을 조성하여 저를 손들게 시켰고 그런 다음 김철수은 OO반에서 1대1로 마주 앉은다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 이름 언급하냐 그딴 좆밥 싸움 안 끼고싶다 나랑 맞짱을 까자는거냐 내가 너 못 때릴 거 같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했고 그래서 전 너를 빽으로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김철수이 너랑 이영희은 내 중학교 친구랑 아는 사이인 줄 알고 내가 고1때 싸운 얘기를 중학교 친구에게 해준거 같아 언급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다음에 김철수은 화가났는 지 제 뒷목을 잡았고 거기에 제가 무서워서 질질짜면서 말했고 말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뺨을 때렸고 애들은 옆에서 제가 질질 짜면서 맞는 걸 보고 웃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김철수의 자백말고도 제가 뺨 맞았다는 걸 말하는 디엠 내용이 2개가 있고, 손들고 서있었다는 내용도 1개가 있는데 이러면 모욕죄도 성립이 되나요? 2 격투기 가중처벌 되나요?3. 미성년자일 때 한 걸 가만해서 처벌이 약해자나요? 만약 약해진다면 얼마나 약해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신다면 상대방의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신고를 넣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뺨을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나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진단서 등도 첨부하시고,
사건을 목격한 친구분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해당 장소의 cctv가 있다면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청하셔서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격투기를 배웠다거나 해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 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