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관이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공무원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23년도에 전역하고 우울증에 걸려있었는데 꾸준히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부모를 지속적으로 패다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상습존속상해라고 법원에 넘겨졌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어릴때부터 폭행, 감금 등의 폭력이 잦았고, 제가 전역한 이후에도 부모의 흉기 위협 등이 있어서 저의 폭행이 시작된거라 참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나왔습니다.
이후 우울증 치료를 마치고 복학했는데 전공이 맞지않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최종 면접단계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라는것을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보호처분이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서 안되는 시험준비에 몇년을 낭비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수사경력자료라는게 삭제가 되는 거라던데 24년도에 받은 판결인데 몇 년 지나면 삭제가 될까요?
공무원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보호처분이라고 적힌 자료를 갖고있을 것만 같아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통 행정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 면접관 등이 보호처분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공무원의 꿈을 위해 정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