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조사 후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A와 B에게 이거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저랑 제 친구 A가 친구 B책에 C랑 섹스하고싶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A가 C랑 ㅅㅅ까지 썼고 제가 나머지를 썼어요. 근데 B책을 C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C가 저랑 A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어요. 몇호처분이 나올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성폭력 등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일회성이셨던 점이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1호 서면사과 및 3호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문 및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시면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