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진행 중 학원 퇴원 압박,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 2학년 여학생인 자녀가 학원에서 1학년 남학생에 대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진행 중입니다.각 초등학교를 통해 학폭위 진행 중이고 학교 재량으로 자체 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 부모가 거부하여 교육청으로 넘어갈 듯 합니다.이 상황에서 상대 부모는 저희 자녀에 대해 학원을…

학원 측에 강제 휴원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학교 측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진행 중 학원 퇴원 압박,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초등 2학년 여학생인 자녀가 학원에서 1학년 남학생에 대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진행 중입니다.

각 초등학교를 통해 학폭위 진행 중이고 학교 재량으로 자체 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 부모가 거부하여 교육청으로 넘어갈 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 부모는 저희 자녀에 대해 학원을 그만 두게 하라고 학원에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 학원은 강제 퇴원은 못시키지만 내심 그만두길 바라면서 잠시 쉬어 가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들은 분반 조치 하였고, 사안 자체도 학교 자체 종결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대 부모는 저희 자녀가 학원에 계속 다니면 본인 자녀가 학원에 나올 수가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학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만약 고소를 한다면 대상은 상대방 부모가 되는지 학원이 되는지,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이 진행 중이시더라도 강제 휴원을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당사자간 계약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휴원을 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분반 조치를 하신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학교폭력 종결이 되기 전까지 분반 조치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 부모에 대하여 강요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강요죄는 폭행 협박 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가능해서 상대방 부모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상대방 부모가 자제분과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를 고소하시는 것보다는 학원 측에 강제 휴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밝히시고 분반 조치의 지속을 통하여 자제분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도 이런 사실을 말씀드려서 자제분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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