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학교에 사전고지 없이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10월 중순 이후에 학폭 결과가 나왔는데요 납득이 안가서 행정심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심판 신청은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주안에 학교에 알려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1. 이를 어기고 행정심판을 신청한…

학교 내부 규정은 행정심판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행정심판, 학교에 사전고지 없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10월 중순 이후에 학폭 결과가 나왔는데요 납득이 안가서 행정심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심판 신청은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주안에 학교에 알려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1. 이를 어기고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학교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2. 가해자들이 3호 처분을 받아서 교내 봉사를 이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처분을 수행하고 있으니 행정심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3.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녹음본을 파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당사자와 얘기한 부분만 잘라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말 상관없는 일상얘기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것도 통째로 변환 받아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 학교 규정은 내부 규정이라서 구속력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서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학교측에 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학교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가해학생들이 교내 봉사를 이행 중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보통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집행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하나 그게 아니더라도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녹음본을 속기사에게 의뢰를 하실 때는 보통 당사자와 얘기한 부분의 전후를 잘라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속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화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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