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에서 CCTV 증거 확보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학교 계단 내려가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걸려고 하려 넘어져 수술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cctv 열람도 안되고 저희 아이 모습을 제외하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 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 얼굴 뿐 아니라 몸까지도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는 납득할수 없는 소리를…

형사 고소를 통한 경찰의 수사 협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CCTV 증거 확보 방법은?

상담 내용

아이가 학교 계단 내려가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걸려고 하려 넘어져 수술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cctv 열람도 안되고 저희 아이 모습을 제외하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 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 얼굴 뿐 아니라 몸까지도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는 납득할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추후 소송까지 갈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과 향후 대응에 대해 상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하실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를 공개하여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으로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 경찰을 통하여 CCTV 자료를 확보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CCTV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절차나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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