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무고한 고소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 없이 고소당한 상황 해결 방법은?
상담 내용
5월xx일 새볔12시경 회식중 직원들끼리 싸움을 하여 제가 말리다가 미성년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밀쳐지면서 발목골절되어 초진 전치6주이상 나왔습니다. 5월xx일 입원후 xx일 양과골절 철심수술 진행했고 현재 감염까지 더해져 휴업 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측의 사과 또는 합의시도 없었고, 현재 사건은 상해 인정되어 소년법원 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사건 cctv에서 제가 말리는걸 폭행이라 주장하며 저를 오히려 고소하여 11월말에 피의자 조사 다녀왔습니다. 담당형사님과 cctv 재확인 했으나 폭행 장면 일절없고 끝까지 방어를 위한 접촉만 있었습니다. 최초 사건 발단후 가해 미성년자는 직장동료로써 전화와서 사과하며 모든 책임 진다고 하여 미성년자이니 해당 부모에게 치료비 및 향후 철심제거 수술비 포함한 금액으로 1500만원 제시했으나, 합의금이 과하다는 뜻을 내비침. 본인은 가해자측과 직접적 연락은 하지않았고 같은회사라서 합의의사없음 전달받음. 현재까지 5개월 휴업 및 병원비만 900만원 정도 발생했고 향후 수술비까지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건 수술후 감염도 진행되었어서 현재도 보행에 방해가 있음. 사건 초기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합의하여 원만히 끝내려 했으나 현재 6개월간 합의의사 없고 최소의 사과도 없는 상태로 혐의없는 특수폭행으로 고소까지 진행한 가해자측에 대해 선처를 할 생각이 사라졋습니다. 돈이없다며 합의를 거절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로 대응하는 자세에 저도 변호사 선임과 민사소송으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가해자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고 합의도 안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치료비로 사용하신 부분은 적극적 손해로 휴업을 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 등은 소극적 손해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질문자님을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설명하시면서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정확한 수임료 등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