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육청에 증거를 첨부한 내용증명과 민원을 통해 공식적인 접근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학교 선생님 조치 방법은?
상담 내용
아이에게 언어폭력 및 압박이 있어서 해당 선생님께 되도록 접근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최근에 아이의 반에 매일 들러서 아이를 보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과목이나 담임이 아니어서 해당 반에 갈 일이 없는데도 매일 와서 두리번거리고 오늘은 교문앞에서 저희 아이와 같이 등교하는 아이에게만 말을 걸며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황이 차고 넘치지만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해서 분리요청을 하고 말았는데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할까요? 다시 공식으로 분리요청을 해야할까요? 학기가 얼마 안남아 좋게 넘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측에 재차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셔서 해당 선생님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소도 가능하나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으신 상황이시라면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셔서 학교 및 교육청에 내용증명 발송 및 민원을 통하여 해당 선생님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