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인용률은 매우 낮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재항고, 기각된 사건 뒤집힐까?
상담 내용
보육교사 입니다.
작년 10월 부모님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 올해 10월 부모가 항고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상대 부모가 또 다시 재항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기각 된 사건이 뒤집혀지거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꾸 작년 일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재항고는 몇번까지 할 수 있는건지요?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안하신 마음이 드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재정신청 인용률은 1% 내외라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재정신청에서 기각되면 통상적으로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고 힘드신 마음이 드시겠지만 인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