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신고와 맞신고,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2. 2차 가해…

과거 폭행 건에 대한 형사 고소는 학폭위 대응 과정에서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신고와 맞신고,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

2. 2차 가해 신고 발생 과정 11월 중순, 중학교 동창인 남학생 A가 제 아들의 학폭 신고 사실을 알고 “ㅂㅅ 학폭 잘가라”, “나락나락” 등의 조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A는 제 아들이 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 여학생에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신고 여학생이 제 아들을 또다시 2차 가해로 신고했습니다.

제 아들은 신고 여학생에게 “A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신고 여학생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가해 신고를 유지했습니다.

3. 저희 측 맞신고 배경 신고 여학생과 A가 학폭 신고 이전부터 서로 아들사건인 ‘뚱녀’ 관련 대화를 먼저 말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신고 여학생에 대해서도 동조 가해에 준하는 맞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A에 대해서도 아래의 중학교 시절 폭력 사실을 포함해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말다툼 중 A가 제 아들의 멱살을 잡아 체육복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고,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체육복 사진과 당시 담임 선생님의 문자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때 일과 현재의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4. 현재 상황 A는 오히려 중학교 때 일을 근거로 제 아들을 맞폭 신고한 상태입니다.

A가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맞폭 신고하면 쫄아서 취하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5. 질의 사항(변호사님 의견 요청)

1. A의 중학교 시절 폭행(멱살, 체육복 찢김)에 대해 형사상 폭행 혐의로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 향후 학폭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학폭위에서현재 고등학생임에도 중학교 시절 부분이 인정을 받게 되는지

3.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폭행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고소 과정에서의 결과를 추후 학폭위에서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진행 과정보다

고소 이후의 절차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방과 합의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실 수도 있으시고 학폭위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일이 5년 내의 기간이라면 공소시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나아가 중학교 시절의 폭행 등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러한 갈등이 있어왔는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부분에 대해 제시하시면 학폭위에서도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학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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