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 위반 시 행정심판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관 조사 후 사안 추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맞학폭상황이고요 조사관 조사 마쳤습시다 심의위원회만 남아있는상태인데 저희가 처음 사안을 받았을때 사안이 1개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관 조사후 심의위원회 날짜가 나온 등기를 받았는데 상대측 사안이 추가3개가 더 생겨놨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추가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궁금하고 황당스럽습니다
처음사안에서 좀 지난 시점에서 피해사안을 더추가할수있는지 여부 이게 맞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추가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학교 측에 추가 3개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셔서 자료 확보를 하시고
만약 이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조치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