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신고와 2차 가해 문제 해결 방안은? | 법률사무소 오율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2. 2차 가해…

직접적인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신고와 2차 가해 문제 해결 방안은?

상담 내용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

2. 2차 가해 신고 발생 과정 11월 중순, 중학교 동창인 남학생 A가 제 아들의 학폭 신고 사실을 알고 “ㅂㅅ 학폭 잘가라”, “나락나락” 등의 조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A는 제 아들이 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 여학생에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신고 여학생이 제 아들을 또다시 2차 가해로 신고했습니다.

제 아들은 신고 여학생에게 “A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신고 여학생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가해 신고를 유지했습니다.

3. 저희 측 맞신고 배경 신고 여학생과 A가 학폭 신고 이전부터 서로 아들사건인 ‘뚱녀’ 관련 대화를 먼저 말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신고 여학생에 대해서도 동조 가해에 준하는 맞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A에 대해서도 아래의 중학교 시절 폭력 사실을 포함해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말다툼 중 A가 제 아들의 멱살을 잡아 체육복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고,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체육복 사진과 당시 담임 선생님의 문자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때 일과 현재의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4. 현재 상황 A는 오히려 중학교 때 일을 근거로 제 아들을 맞폭 신고한 상태입니다.

A가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맞폭 신고하면 쫄아서 취하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5. 질문 서항

1. 저희 아들/신고여학생/A학생 처분결과 예상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실제로 뚱녀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A학생이 허위사실을 전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등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신다면 학교폭력 조치결정 없음이나 1호 서면사과 등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A학생의 경우는 뚱녀 발언을 직접 하였고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조롱한 사실이나 과거 중학교 때의 문제 등이 참작된다면 3호 교내봉사에서 4호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조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을 A학생이 일방적으로 전달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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