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대신 형사 고소와 함께 교육청 및 학교 측에 징계 요청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 학폭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학교폭력?교사징계위원회?교육청?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중학교 2학년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추행한 경우 학폭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성추행의 증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학교 및 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