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의 입장은? | 법률사무소 오율

12시40분 만5세 아동 담임교사로 아이가 담임교사 양치를 쨯주지 않는다며 교사를 밀어 같은 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복도로 나와 교사를 계속 밀고 때리고 강당으로 내려가 아이가 계속 교사를 때리고 밀고 잡고 하는 상황에 교사가 아이의 손과 허벅지를 잡고 제지하였고 1층을 다시 올라…

CCTV 자료를 근거로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제지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의 입장은?

상담 내용

12시40분 만5세 아동 담임교사로 아이가 담임교사 양치를 쨯주지 않는다며 교사를 밀어 같은 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복도로 나와 교사를 계속 밀고 때리고 강당으로 내려가 아이가 계속 교사를 때리고 밀고 잡고 하는 상황에 교사가 아이의 손과 허벅지를 잡고 제지하였고 1층을 다시 올라와도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40분간 그렇게 하다 아이가 진정된 후 10분동안 아이에게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교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원 후 어머니께 전화로 상황을 이야기 한 뒤 어머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유치원에 찾아와 씨씨티비를 보여달라 요구하고 씨씨티비를 보여주지 않자 경찰에게 아이의 엄마가 교사를 아동학대라고 신고해서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하신 상황이니,


선생님께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셔서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활용하라고 요청하시면서 학생이 먼저 선생님을 밀고 때린 부분에 대해 소명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아이의 손과 허벅지를 잡고 제재를 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선생님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소가 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에 대해서 소명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이 드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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