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성희롱 사건 넘겨도 될까요?
상담 내용
학생들이 제 수업이 끝나고 학급 내에서 다수 학생들이 듣는 앞에서 저(교사)에 대한 수위 높은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동조를 하였고, 이런 성희롱과 외모 평가가 수개월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같은 학급 내 여학생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학급 내 세 명의 학생에게 목격자 진술을 받아보니 모두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정신적 피해가 심한데, 저에게 직접 이야기 하거나 어떠한 녹음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적절한 처벌이 되기가 힘들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녹음 파일이 있다면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녹음 파일이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사건 접수를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 조치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건 접수 하셔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