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구약식 처분 후 벌금으로 끝나는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학대 구약식 처분 받으면 벌금내고 끝인가요?상대측인데 재판가고싶으면 재판가고 벌금내면 그냥 끝나는건가요?벌금내고 가정법원으로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건 없는거죠??계속 만나는 사람이라서 벌금으로 끝내기보다는 재발방지가 필수적인데 그런건 없는거죠?벌금납부하면?? 재판받고 가정법원으로…

법원의 약식명령문에 치료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별도의 상담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구약식 처분 후 벌금으로 끝나는가?

상담 내용

아동학대 구약식 처분 받으면 벌금내고 끝인가요?

상대측인데 재판가고싶으면 재판가고 벌금내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벌금내고 가정법원으로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건 없는거죠??

계속 만나는 사람이라서 벌금으로 끝내기보다는 재발방지가 필수적인데 그런건 없는거죠?벌금납부하면?? 재판받고 가정법원으로 가서 보호처분 나올수도 잇나요?

가정법원에서 교육받고 보호처분받은 사람은 그럼 벌금보다 경미한 죄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도로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통은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서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약식명령문을 보냅니다)

아동학대치료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원에서의 약식명령문에 아동학대치료 이수명령 등이 없다면 검사나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재판을 따로 받기는 어려우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면서 추가로 아동학대치료 이수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는데


상대방과의 만남을 계속하셔야 하시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치료 등을 별도로 받으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