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 시 방학 영향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목 그대로입니다1.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학과 상관없이 처분이 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방학까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녹음파일을 속기사 사무실가서 변화하는것도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시험도 껴있고 여러가지 아직 처리할 것들이 남아서요 방…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방학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 시 방학 영향은?

상담 내용

제목 그대로입니다


1.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학과 상관없이 처분이 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방학까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녹음파일을 속기사 사무실가서 변화하는것도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시험도 껴있고 여러가지 아직 처리할 것들이 남아서요 방학과 이런건 상관이없나요?


2. 기한이 90일 이내인가요 180일 이내라는 말도 있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3.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적법이라고 하시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헷갈립니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따로 학교폭력 조치 결정서 등을 받지 못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방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녹음파일을 속기사 사무실에서 변환하는 것은 보통 2~3일 이내면 가능하고 길게 잡아도 일주일(7일)이면 가능합니다.


기타 처리하셔야 할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를 모두 처리하시면 얼마의 기간이 남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시고 행정심판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더 빠르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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