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합의 종용만으로는 면담강요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고소 사건의 엄벌 탄원과 학폭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성립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한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직후, 학폭 신청을 하며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을 통해 저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말을 전달했습니다.(“서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 우리도 고소내용 사과할테니 너도 학폭 신청 내용 인정하고 사과해라 등의 말을 직접지시를 통해 학폭 담당교사가 전달함 )
또한 이후 학교 학폭 담당 교사와 교육청 조사관이 제게 합의를 종용하는 압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보호자와 직접적으로 무관하지만 학폭 절차를 이용한 제 3자 압박이라고 생각함)
문제는, 상대 보호자가 학폭 신청을 고소 직후 제기했다가 제가 계속 보복성학폭이라고 주장하니 나중에 고소 통보 문자를 보낸 사실을 학폭 신청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마치 보복성으로 비취어지지않기 위한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특수폭행으로 상대 학생을 고소함
2. 고소 직후 상대 보호자가 학교 측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의 합의 요구 전달
3. 이어서 학폭 담당 교사 및 교육청 조사관이 여러 차례 합의를 권유
4. 제가 보복성이라고 말하자, 상대는 학폭 신청 사유를 일부 철회함
5. 전체 과정이 고소 취하 목적의 압박처럼 느껴짐이런 경우 특가법 (면담강요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히 제3자를 통한 합의 강요
고소 직후 고소 통보 문자에 대해서도 학폭 신청을 걸었다가 철회한 점 합의 종용이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요소들이 면담·합의 강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9/xx일 문자 통보 직후 다음주 월요일인 9/xx일날 바로 학폭 담당교사에게 불려감) 또한 서로 인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등의 말을 직접지시한 음성녹음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가법상 보복범죄인 면담강요죄 성립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면담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강요하는것이 필요하고 이 때는 보통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요 등이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특수폭행 고소를 하신 건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하자고 요청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이후 학교폭력 신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면담강요로 느껴지실 수 있는 점은 있으나
실제로 합의를 하자고 몇 차례 이야기만 하면서 합의를 종용한 부분만으로는 면담강요죄에서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수폭행 고소 건에 대해서 엄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가 학폭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