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형사 및 민사 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생 남성으로, 중학교 1학년(약 2015~2016년) 당시 가해자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도 방관한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학교에서 처리된 학교폭력 기록이 존재당시 학생들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가능이 있고 일부 교사들도 사건을 알고 있어 진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성폭력·폭행)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까요??
두번째로는 학교폭력기록과 주번사람들과 그 당시 교사 분들의 진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세번째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해자 3명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네번째로는 방관자들에게도 민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는 예상 가능한 배상금 범위가 얼마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성폭력 등에 있어서는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달한 때부터 진행되므로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및 날짜 등의 파악은 필요합니다.
나아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로 가해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 날로부터 3년 및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날 3년이 지났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서 즉시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소명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하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액수가 정해진 부분은 아니나 가해자들이 여러명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을 청구액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직접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증거에 있어서, 당시의 학교폭력 기록 및 주변인의 진술 등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넘은 사건이라 주변인의 진술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사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민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 미리 방문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