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교실에서 같은반 친구1과2와 나는 머리길고 비듬날리는 더러운애가 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이 대화에 당사자가 아닌 A가 친구1과2 위에 대화를 녹취하여 어떠한 같은반 학생을 겨냥하여 괴롭힌것이라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위에 녹취를 한것을 고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게 할수 있…

녹취 파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수집 증거임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가능할까?

상담 내용

교실에서 같은반 친구1과2와 나는 머리길고 비듬날리는 더러운애가 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이 대화에 당사자가 아닌 A가 친구1과2 위에 대화를 녹취하여 어떠한 같은반 학생을 겨냥하여 괴롭힌것이라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위에 녹취를 한것을 고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에 만약 대화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녹음을 하는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이러한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녹음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절차에만 활용하였다면 이 경우는 각 담당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이 녹음파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을 하였는지 알아보시고나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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