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학폭위 결정과 형사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학생 아빠입니다.
제목과 같이 초등학생 간 성추행 사건으로 진행중인데 초5남학생이 저희 아이(초1 여아)를 성추행하였고 학폭위에서는 현재 8호처분이 결정된 상태 입니다.
또 경찰 조사 후 OO에서 OO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만 알고 있는데요.
사건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주관적인 내용보다 학폭위에서 보내준 내용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일자 불상경부터 2025년 8월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주소지)에서 피해학생에게 방귀 소리를 들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방귀 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수회 하였고,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고양이처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코로 피해학생의 방귀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2~3회 하였으며,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고양이처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또는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고양이처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학생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학생의 엉덩이 맨살을 집어 올리듯이 만지고 코로 피해학생의 항문 냄새를 맡는 행동을 2회하였음
여기까지가 학폭위에서 나온 내용인데 내용은 자잘한것들 조금 빠지고 대부분 맞습니다..
아직 가해학생 부모 측에서 합의나 피해보상에 대한얘기는 없는 상태이고 어머님이랑 가해학생은만나서 사과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못뵈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나 피해보상 얘기를 하려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을 말씀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리고..혹시 얘기가 잘안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아 추가로 피해학생은 성상담센터에서 주마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주시니 자제분도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합의나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는 질문자님께서 합의에 필요한 적절한 금액을 정하셔서 이를 상대방한테 제시하여주고 향후 재발방지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합의금은 치료비 등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청하는데
상대방이 학교폭력에서 8호 처분이 내려진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각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도 보다 높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요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및 향후 형사 결과를 증거로 하셔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보통 치료비 등에 대한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오신다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