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결정은 무죄 판결과 다르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은 무죄를 의미하나요?
상담 내용
가해학생이 어제부로 법원 소년부재판(성적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에서 위탁교육 xx일 수강후 심리불개시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 유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안(당시에는 유포를 부인)이었고 제3자 진술을 충실히 증거로 제출해서 법원까지는 송치를 이끌었는데(8월 초) 심리기일을 잡지 않고 위탁교육xx일을 보냈고 어제자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7월에 또다른 성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11월에 학교폭력처분 4호를 받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 차례의 행위 중 앞선 행위가 심리불개시처분이 나온 것을 보고 죄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법원에서 2일간의 위탁교육을 보낸 것이 선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심리불개시결정이 무죄의 취지인지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일의 위탁교육을 수강하였던 것은 향후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위탁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더 이상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 진행은 최대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피해를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하셔서 형사절차와 별개의 피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사 소송 진행 시 형사 절차의 결과가 강력한 증거가 되긴 하나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손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