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가능성, 학폭 사건의 진실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직 고소 전 입니다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로 학폭신고접수를 받고 아이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았고 그대로 심의위원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소명했음과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 몰랐어서 그래도 이 억울함을 도와주게노라 친구들 녹취 등등 증거물을 us…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 학폭 사건의 진실은?

상담 내용

아직 고소 전 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로 학폭신고접수를 받고 아이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았고 그대로 심의위원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소명했음과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 몰랐어서 그래도 이 억울함을 도와주게노라 친구들 녹취 등등 증거물을 usb에 담아 당일에 제출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화해,반성,태도부분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서.. 암튼 제가 학부모로써 대처를 잘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행심기간은 놓쳤고 그 충격으로 아이는 자퇴를 원했고 아니, 제가 권유했습니다

이후에 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며 심리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대인관계 불편감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상대측에서 경찰고소까지 했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했으며 학폭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학폭때 같은 일은 없어야겠기에 꼼꼼히 살펴봤는데 학폭땐 없었던 부분이 추가로 또 고소가 되어있더군요 저희아이가 상대아이에게 8~10회에 걸쳐 간식값을 공갈 하였다고.. 물론 이부분도 거짓이죠.. 조사받을때는 날짜별로 조사받았습니다

저희아이는 단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조사때 말씀하시던 날짜별로 학사일정표, 학교 쉬는시간 등등 날짜별로 대조해가며 저희아이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애를 쓴 결과 상대아이의 고소내용 날짜중에 공휴일이 있더군요 그 아이도 거짓을 꾸며내며 공휴일은 미쳐 생각치 못했나 봅니다

이걸 밝히는 문서를 워드로 작성해서 저는 이 모든 증거물들과 서류를 경찰이 아닌 검찰로 직접 제출을 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이후 불송치이유서를 떼어 보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고소인의 말뿐인 고소' 였다

상대아이로 인해 상처받은 저희아이..

저희는 역으로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의아한건 학폭때도 증거가 없이 신고가 됐단건데 심의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저희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일로 인하여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의 경우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휴일 등에 8~10회에 걸쳐 공갈이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어느 정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확보 및 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고소를 하였는지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종종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고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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