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적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폭행 사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상담 내용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
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
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지속적 접촉시도로 같은 반이었는데 현재 분리되어있는 상태.
옷 위로 때려서 상해진단서 같은건 없고 불안 호소해서 심리상담 보고서 있습니다
학폭 심의회 했고 처분 아직 안나왔습니다
1.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있는지
2. 가해학생 쪽이 한부모라 변호사 지원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선임비 가해학생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
3. 청구할 수 없다면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할지
4.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하고 싶은데 위자료 산정은 어느정도가 될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하여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셨다면 학교폭력에 있어서 3호 이상 처분이 예상됩니다.
아직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관련하여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신데 이는 보유하고 계신 증거자료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다소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학교폭력신고에서 일정 처분이 나온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승소한 쪽은 법률이 정한 일정 금액의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쪽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등에 있어서부터 여러 번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있어서 절차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는 보통 자제분께서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자제분이 이로 인하여 겪은 피해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