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폭행 사건 불복 및 손해배상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같은 반 학생입니다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행정심판을 통해 2차 가해를 입증하여 처분 수위를 높이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폭행 사건 불복 및 손해배상 가능성은?

상담 내용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같은 반 학생입니다

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

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

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가해학생의 지속적 접촉시도로 같은 반이었는데 현재 분리되어있는 상태.

옷 위로 때려서 상해진단서 같은건 없고 불안 호소해서 심리상담 보고서 있습니다

한 아파트 위아래층 살고 있고 수시로 마주칩니다

폭행 당일에도 제가 가해학생 엄마한테 "주먹으로 쳤단다. 목, 어깨, 등!" 했더니 "응 알아~ 들었어" 한달이 되도록 아직 사과 한번 못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버스손잡이 휘둘러서 폭행, 다른 친구 등에 연필로 찔러서 멍들게 하기, 다른 남자친구 성기 잡아당기기, 팬티 열어 모래 넣기 등 가해학생 엄마 조치 취하는게 없습니다


오늘 가해학생 2호 5호 조치 나왔습니다


1. 지속성, 성사안이 있는데 나온 조치 적당한지

2. 1.그러하지않다면 불복하는게 맞는지

3. 아직 사태 파악 못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부모한테 인사하기, 학폭 신고 후 2호조치 접근을 금지한다 해도 분리기간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소리지르기, 학급으로 돌아와서는 말걸기, 소리지르기, 쪽지주기 등 지속적 접촉시도로 재분리되었고 내일부터 반으로 돌아오면 분명 말을 걸거 같은데 다시 학폭을 여는게 나은지

4. 현상황에서 민사소송해도 승소 가능성

5.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있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5호처분이면 아주 낮은 처분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성관련 피해가 있었고 가해 학생이 반성을 안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더 높은 처분을 해달라고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 사유를 모두 증빙하셔서 가해학생을 6호 처분 이상으로 하여달라고 불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시고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와 추가적으로 2차 가해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증빙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잘 특정하셔야 하는데 지속적이고 성관련 사안이었던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나 그 이상을 청구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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