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아동학대 관련 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 교사(피의자)와 학생(피해자)간 아동학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담임이였습니다. 현재는 담임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담임이였던 다른 학생들이나 수업을 했던 다른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싶습니다.중학교1학년 학생은 보호자…

미성년 학생이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신분증을 첨부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탄원서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아동학대 관련 사항

상담 내용

학교 교사(피의자)와 학생(피해자)간 아동학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담임이였습니다. 현재는 담임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

담임이였던 다른 학생들이나 수업을 했던 다른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싶습니다.

중학교1학년 학생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피의자가 직접 받아도 되나요?

탄원서를 받는 절차가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에 있어서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단독으로 탄원서 작성 후에 신분증 지참해서 보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학생에게 탄원서를 요청하셔도 되시며 관련 신분증만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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