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의 단발성 체벌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추가적인 학대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과 군 수사 절차 안내
상담 내용
이혼 맞소송중인데 상대가 저를 2012년부터 2020까지 아들 둘을 아동학대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담배피우고 사고쳤을때(남의 집 돈을 훔침) 때린적은 있습니다.
한명은 지금 성인이고 나머지 한명은 올해지나면 성인이 됩니다(07년01월xx일생)
군인이라 군수사대에서 조사예정입니다. 정보공개요청 했는데 못 받았어요. 내일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한 날짜나 횟수는 기억나지않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시는 상황이시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셔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이었고, 자녀가 절도를 하였던 점에 대해 훈육 목적으로 단발성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체벌을 가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만약 제대로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훈육 목적임을 주장하시고 더 이상의 체벌 등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