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쌍방 판정이 타당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학생이 25년3월부터 6월경까지 친구5명앞에서 자살할거라고 협박하고 자해하며 정신적트라우마를주며 자기혼자죽기 무섭다고 같이죽자고 선동하며 피해학생들에게 칼을 쥐어주며 자기 부모님한테 걸려서 자해못하니까 니들이 대신하는모습보여주면 대리만족하겠다고 시킴.6월이후 지친피해자들이 절교를선…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명예훼손 위험이 있는 직접적인 공론화보다는 언론을 통한 기사화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쌍방 판정이 타당한가요?

상담 내용

가해학생이 25년3월부터 6월경까지 친구5명앞에서 자살할거라고 협박하고 자해하며 정신적트라우마를주며 자기혼자죽기 무섭다고 같이죽자고 선동하며 피해학생들에게 칼을 쥐어주며 자기 부모님한테 걸려서 자해못하니까 니들이 대신하는모습보여주면 대리만족하겠다고 시킴.6월이후 지친피해자들이 절교를선언하며 학폭신고를 하였고 가해학생은 친구들이 자기 왕따시키고 놀렸다고 맞신고를함. 그후현재 교육청에서 쌍방으로 서면사과,접촉금지로판결. 피해자측은 카톡내용다수 증거를가지고있어 제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고함. 하여 피해자측은 sna및 커뮤니티에 사건을 올려 공론화하여 가해학생 강제전학 시키고싶은 상황인데 진행해도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쌍방 조치가 나온 부분은 불복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기간 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다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질문자님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공론화를 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싶으시다면 기자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기사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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