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송, 성년 후 절차는? | 법률사무소 오율

원고가 미성년일때 부모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중에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일때 당사자심문이 불허가 되어 못했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것조차도 모릅니다 제가소송통지서를 길에서 기다리다 줄려고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는바람에 주지도못하고 경찰조사까지받고 무혐의로 나왔지…

법원에 부모의 소송대리권 적법성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송, 성년 후 절차는?

상담 내용

원고가 미성년일때 부모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중에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일때 당사자심문이 불허가 되어 못했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것조차도 모릅니다 제가소송통지서를 길에서 기다리다 줄려고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는바람에 주지도못하고 경찰조사까지받고 무혐의로 나왔지만. 소송진행은 답변서제출1회변론기일까지마쳤습니다 2차때는. 성년이지만 대리인이 계속 진행을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원고는 모르는상태입니다. 원고가 알수있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소송대리권을 보유하므로 부모의 소송대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법원에 석명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거절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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