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혐의를 입증한 뒤, 이를 근거로 자녀의 대리인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에게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남편의 미혼인 여자와 부정행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원 받았고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후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합의금을 지불했고 대신 구상권 포기와 민/형사상의 제기를 추가로 남편에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거액에 형사 합의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요즘 딸 아이를 통해 알게 됐는데 딸이 어릴 적 두 사람이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가거나 친구에게 맡겨놓고 둘이 놀러가거나 했습니다. 감정을 떠나 이 경우 소송을 통해 2천만원을 받은 상간녀에게 딸을 대신해 엄마가 아동학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사실만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딸을 데리고 여행간 기차표 차량 렌트 내역 그리고 당시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친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딸을 맡아 준 남편 친구와 친구 아내 진술 있습니다.
놀러간 특정 날짜까지 기록된 상황과 그 날 두 사람의 스킨십(차 안에서 손을 잡음)을 본 딸이(당시 4세-5세) 집에 와서 밤새 울었고 그날은 저도 기억하고 딸을 맡아 준 남편 친구와 친구 아내도 기억합니다.
현재 상간녀는 상간소송 당시는 직업이 없었으나 현재는 의료재단의 의료인(간호사) 입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딸이 받을 상처를 가만해 딸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되도록 합의로 끝내고 싶고 안된다면 위에 언급한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요? 특히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경우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실무에서의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의료인이라 소송까지 간다면 저 증거들로 단 10프로라도 상간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게 제 목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상간 행위를 하면서 자제분을 만났던 것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후 아동학대로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때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에 대한 대리인 자격으로 아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