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는 없으나 수사 결과 통지 등으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만한 합의와 대응을 위해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절도죄 피의자,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할까요?
상담 내용
오토바이 절도죄 피의자로 지금 있습니다.
두명이고 제가 지금 주범인거같습니다.
20살이고 만19세 입니다.
제가 잘못은 했으며 합의도 할생각도 있고 어덯게든 선처를 빌예정이지만 부모님한테 이소식이 들려야된다라는 경찰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년원 출원한지8개월에 보호관찰 끝난지 두달 되었습니다.
제잘못 다 인정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게 받을려고 하는데 꼭 부모님에게 이 사건을 알려야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형사님 말씀으로는 정산으로는 19세라 뜨고 소년원 출소한지 얼마안되었으며 보호관찰 받은지도 얼마안되어서 조사는 혼자 받으러 와도 되지만 부모님에게는 알려야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꼭알려야되는부분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19세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 대상은 아니셔서 부모님께 알려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원에서 출소하신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다시 절도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중대하게 파악하고 있기에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면 향후에 수사결과 통지서 등이 집 우편물로 올 가능성이 커서 이런 경우에 부득이 부모님께서 알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