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피해, 지자체 상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학폭으로 가해자들 23호 처분받았고 저흰 100프로 피해로 1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아이가 마음이 불안해 저혼자 형사까지 진행하다 어제서야 수분동안 10여명에 둘러싸여 욕설듣고 할동안 아무도 안말렸냐 선생님들은하고 묻다보니 우리애반 바로 옆이 교무실이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간 몇번은 그 아이들 지도는 하셨단 녹취파일은 있고요 모욕사건 있던날은 상대애가 완전 못말릴정도였다던데 한아이말론 그래선지 아무도 안말렸고 선생님도 쉬는시간종칠때까지 수분동안 안오셨다는데 이런경우도 가해자둘 지자체 상대가 될까요 변호사 선임하려니 가해자 둘 상대론 손해라고 하지말라시던데 그래서 선임도 못하고 고민만하다 형사는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상대도 승산있다면 변호사선임해 가해아이들 정신차리게하고 학교도 더이상 무관심하지않게 또 우리아인 엄마가해내는모습보고 힘이돌아왔음합니다 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무실 바로 옆 교실에서 수 분간 다수의 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교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미리 예견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관련 녹취파일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직접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하셔서 입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