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피해 학생의 조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대응과 위자료 산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
상담 내용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거주 같은 학교, 같은 반
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
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
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옷 위로 때려서 상해진단서 같은건 없고 불안 호소해서 심리상담 보고서 있습니다
한 아파트 위아래층 살고 있고 수시로 마주칩니다
폭행 당일에도 제가 가해학생 엄마한테 "주먹으로 쳤단다. 목, 어깨, 등!" 했더니 "응 알아~ 들었어" 끝.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버스손잡이 휘둘러서 폭행, 다른 친구 등에 연필로 찔러서 멍들게 하기, 다른 남자친구 성기 잡아당기기, 팬티 열어 모래 넣기 등 가해학생 엄마 조치 취하는게 없습니다.
학폭 신고 후에도 눈빛위협, 소리지르기, 쪽지 전달
학폭 심의회 했고 가해학생 제2호,제5호 피해학생 제1호,제4호
학폭 조치 결과 통보서 받은 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소리 질러서 새학폭 신고 했습니다
상담센터 실비용 있음
1.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있는지
2. 핵심, 쟁점, 리스크 분석
3. 조치 결과 통보서, 심리상담 보고서, 피해학생 보호자가 일자별로 기록해둔 자료 등 있음
4. 위자료는 청구금액 말고 받을 수 있는 금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폭신고 결과 제2호 및 제5호 처분이 나온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고 학교폭력 신고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피해학생도 제1호 제4호 조치 결과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지금 피해학생에 대하여 맞폭으로 신고를 했던 것인지 맞폭 신고를 한 것이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학생이 조치 결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다퉈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위자료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부분과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상담을 하였던 점 등을 소명하여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 금액은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위자료 인정 금액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