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폭 1호 처분 사례와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상황은 10월 경에 A라는 친구가 저희 아이에게 "우리 B 놀래켜주자, 서프라이즈 해주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이에 A의 말대로 세 친구가 화장실로 이동을 하였고, B친구가 화장실 칸에 들어갔을때 A와 저희 아이가 문을…

조치 결정 후 90일 이내라면 절차적 하자 및 사실오인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폭 1호 처분 사례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황은 10월 경에 A라는 친구가 저희 아이에게 "우리 B 놀래켜주자, 서프라이즈 해주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A의 말대로 세 친구가 화장실로 이동을 하였고, B친구가 화장실 칸에 들어갔을때 A와 저희 아이가 문을 닫았다가 2초 이내에 "짠~"하며 놀래켜주었고, 나오려던 B친구의 손가락이 문에 찧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A와 저희 아이는 놀라고 미안하여 바로 사과를 하였고, 보건실에 가자고 하니 B가 괜찮다고 하여 같이 다음 교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B부모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훈계를 하였고, B 친구에게 왜 당시에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학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고, 학교내 조사 결과에서는 학폭 사안 아님으로 끝났지만, 인정할 수 없다, 학교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교육청에 이관이 되었고, 이 일로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B 아이의 진술이 최초 진술과 아예 뒤바뀌었고, 학교측 조사와 정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의 전에 교육청 장학사의 불공정한 태도로 인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교육청 측에서는 반복되는 회피성 발언과 사안개요 작성에서도 양측 입장이 공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며 계속 모순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녹취 파일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A와 B의 학부모가 동시에 신고를 한 후, 저희 아이를 따돌리는 상황이 반복되어 저희도 따돌림으로 신고를 하여 두 사안이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따돌림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사안이었음에도 전부 묵살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힘들어하여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이럴 경우 저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나온 1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불공정한 태도 등에 대한 절차 하자 및 자제분께서도 따돌림을 당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사실오인 등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조치결정이 나온지 90일이 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행정심판으로 다투실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관계로 조치결정이 나왔는지와 자제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등의 제대로된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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