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 민사소송에 영향 미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놀다가 동네 일진 같은 애들한테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그래서 놀이터에 찾아가 괴롭혔던 아이들을 찾아내 물어보니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쪽 아이의 뒷목을 잡고 옷깃을 잡아 당겼는데 그쪽에서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아동학대라며…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벌금형, 민사소송에 영향 미치나요?

상담 내용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놀다가 동네 일진 같은 애들한테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찾아가 괴롭혔던 아이들을 찾아내 물어보니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쪽 아이의 뒷목을 잡고 옷깃을 잡아 당겼는데 그쪽에서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아동학대라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송치 됐는데 오늘 검찰로 부터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박지훈(가명)님 사건(***)은2025.12.xx. OO지방법원 OO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알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을 내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상대쪽의 민사 소송의 근거 혹은 이점이 되는지

2. 벌금을 냈을 때 상대편의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지.

3. 벌금형울 무혐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벌금형)은 혐의 인정을 하여서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벌금을 납부하시면 혐의 인정을 하신다는 것으로 되며 향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질문자님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금형을 무죄로 바꾸고 싶으시면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온 이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재판을 통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등을 확보해서 무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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