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목격자 진술과 ADHD 진단서 등을 활용해 맞학폭 및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조사, 가해자 처분 수위는?
상담 내용
중2 남자아이입니다. 중1때 학폭 두번 열려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2학년때 전학하였습니다. ADHD진단받은 아이고 학교생활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학생부장선샘님이 여자아이(덩치가 있음)에게서 학폭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고 사안은 "쌍욕(씨발년)코끼리, 무다리, 저다리로 어떻게 사냐"는 등의 신체비하발언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 아이의 말은 그 여자애가 춤을 추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이가 쳐다보면 "뭘 쳐다봐" 했고 너 안봤다고 얘기하면 상대방 여자아이가 머리를 뜯거나 꼬집는 행위를 하였고 그때 쌍욕을 하거나 멧돼지라고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추정으로 조사관 조사까지 진행 되었고 교육청으로 오늘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학폭자체를 안열리게 하고 싶어서 여자아이가 여러번 폭행한 얘기를 선생님께 얘기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지만 여자아이는 한번만 때렸고 선생님에게 지적받은 뒤 다시는 안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의 친한친구에게 물어봤을때 아들의 말처럼 여자아이가 여러번 머리채를 잡고 팔부위를 꼬집는것도 봤다 하였습니다.
아들은 쌍욕한것과 멧돼지라 놀린것은 상해를 입은것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한 것인데 처분수위가 궁금합니다.
아들은 여러번 맞았다 하고 친한 친구가 똑같이 증언하는것에 증언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학폭으로 진행시 두 사건을 별개로 수임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의 경우 과거 학폭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학폭 신고에 대해서는 맞폭 신고도 고려하실 수 있고 이 때 친구분의 목격 사실을 사실확인서 등으로 받아서 함께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도 자제분에 대해서 언어폭력 등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반응에서 자제분의 대응이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ADHD 진단을 받은 내역도 함께 참작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이런 사안에서는 4호 처분을 안팎으로 예상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과 관련해 적정한 선에서 조율이 가능하나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