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녹음이 어렵다면 목격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등 간접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녹음, 등교거부 상황에서 어떻게?
상담 내용
언어폭력은 녹음을 해야한다고 제 목소리가 들어가게끔 근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에 들어가기조차 무서운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녹음을 해야할지.. 장기 결석중이라서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데 무조건 녹음을 해서 가해자 주변 친구들에게 그때 왜그랬는지 물어보려고 해서요 이미 전에 가해자 사이버폭력으로 증거 매우 많고 정확해서 신고했지만 “제 이름이 특정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위가 높아도 조치없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조치없음 이후 2차가해 언어폭력이 교실에서 일어나서 가해자 주변아이들에게 당시 왜그랬는지 물어보려합니다 담임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아이들만 따로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해봐야할까요 저는 당사자인데 부모님이 직접 그 아이들과 대화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많이 힘듭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따로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시더라도 가해자 주변 학생들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어폭력의 증거를 확보하시려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해자 주변학생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녹음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확보하기 어려우시다면 가해자 주변학생들이 한 발언을 들었다는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언어폭력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녹음을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녹음을 하실 수 없으시더라도 가해자의 언어폭력에 대해서 들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언어폭력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