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적 책임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의사와 관계없이 매뉴얼에 따라 사안을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학폭 신고 의무, 학부모가 원치 않을 때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이자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치고박고 싸웠는데 담임으로서 사안조사를 하고 각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생A는 먼저 때리긴 했으나, 더 많이 다쳐서 전치2주 진단서가 나왔구요. 2대 때렸습니다
학생B는 안다쳤어요 1대맞았고
그런데 학부모님은 신고를 원치 않습니다 쌍방으로 나올거 같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메뉴얼상 교사(학교)는 인지 후 곧바로 생활안전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부장님은 그냥 학부모님이 신고를 원치 않으면 신고 안하는게 낫다고 하고 학교 변호사는 메뉴얼은 신고가 맞으나 담임 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추후에 문제 안생길 것 같으면 학폭 신고 꼭 안올려도 된다고요.
담임으로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깨 담임이 보호를 못받을까봐요)
그리고 서로 패드립 한것도 언어폭력인데 메뉴얼대로면 이것도 인지한 이후 신고하는게 맞을 텐데 이것도 의아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나중에 문제 생길 확률이 높으니 그것만 메뉴얼대로 처리하는건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신 이상 향후 법적 책임 소지를 지지 않으시려면 원칙적으로 매뉴얼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 사건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원칙을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신체폭력이 상해 2주 진단이라면 가볍게 넘길만한 사건은 아닐 수 있으며 언어폭력 사건까지 함께 인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관련 내용을 인지해서 신고를 하였다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을 다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