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후 서류 열람 및 교육청 절차 안내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위 심의 후에 심의위원들이 본 모든 서류들을 확인할 방법 또는 정보공개포털로 학교 내 전담기구회의록 및 전담조사관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교육청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절차가 궁금하며,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범위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의록에 주관적인 관점으로…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목록화하여 요청하고, 이후 행정쟁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심의 후 서류 열람 및 교육청 절차 안내

상담 내용

학폭위 심의 후에 심의위원들이 본 모든 서류들을 확인할 방법 또는 정보공개포털로 학교 내 전담기구회의록 및 전담조사관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절차가 궁금하며,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재했을 경우 회의록 전문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엔 직접적으로 요청을 못하는데 교육청 절차 및 태도문제때문에 문서 확보가 어렵습니다.

학부모에게 제공이 어렵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하에 변호사가 요청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심의 후 회의록 및 보고서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를 청구 하시더라도 모든 자료를 받아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고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하여 부분 비공개하여 공개하는 등 원하시는 자료를 원문 그대로 받아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요청하게 되더라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하시는 자료를 목록화 하여 정보공개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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