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의 증거를 확보하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담 내용
8월달 저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전달한 고3 학생 A에 대해 지난달 교권침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발언은 인정이 되었지만 방과후에 일어난 일이라 교육활동이 아니라서 교권침해 인정이 안됐습니다. 근데 오늘 A가 누구한테 듣고 온 허위사실을 학부모 B에게 전달 했고 학부모 B는 그 걸 보고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A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 학생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전달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검토한 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진행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학생이 어떠한 발언을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어떤 자료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 학생이 학부모에게 전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판례에서 부모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처음 상대학생이 허위사실을 전달한 부분에 대한 자료와 최근에 허위사실을 전달한 부분에 대한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소 진행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