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보복성 맞폭 대응, 증거자료 제출 가이드
상담 내용
맞폭 심의가 곧입니다
1.저희 아이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먼저 당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 4일 만에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맞폭 신고를 했습니다.
2. 가해자가 제출한 맞폭 증거는 과거 친분이 있던 시기의 1:1 카카오톡 대화를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본 전체 대화는 삭제되어 저희 측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의견서에서 원본 전체 대화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3. 가해자는 당시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은 행위를 두고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이는 그 시기에 위클래스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고 정신과 진료도 받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 고민 털어놓았을 당시 위클래스 상담기록(날짜,주제), 당시 정신과 의료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 보복성 맞폭 반박에 유리한지, 아니면 오히려 ‘예민한 아이’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는지요?
4. 추가로, 가해자는 저희 아이가 자신의 왼팔을 손등으로 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상 아이가 지나가며 오른팔이 닿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왼팔은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 당시 동선과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AI로 상황 재현 그림을 제작해 둔 경우, 이를 반박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원본 전체 대화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견서를 통하여 전체적 맥락이 없이 상대방이 제기한 대화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정신적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자제분께서 고민 내용으로 인하여 힘들어했었던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로 진단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 등의 의도가 없었던 것을 적절하게 소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제분께서 왼팔을 손등으로 쳤다고 주장한다면 당시의 동선과 위치를 설명하여서 그 상황에서 왼팔을 칠 수 없었다는 점을 반박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반박을 통하여 상대방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