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소 가능 여부와 교권 침해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6월달 익명 인스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A가 연락을 안받길래 카톡을 엄청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걱정이되어 찾아가겠다라고 하니 무섭다 소름끼친다며 오지 말라길래 알겠다하고 안갔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고 익명 인스타 계정때매 몇번 불렀습니다. 이 사건 때…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 고소 가능 여부와 교권 침해 문제

상담 내용

6월달 익명 인스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A가 연락을 안받길래 카톡을 엄청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걱정이되어 찾아가겠다라고 하니 무섭다 소름끼친다며 오지 말라길래 알겠다하고 안갔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고 익명 인스타 계정때매 몇번 불렀습니다. 이 사건 때매 저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 협박에 못이겨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병가를 내고 정신 병동에 입원해있는 와중에 A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는걸 알게 됐습니다(제가 A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 사실 익명 계정 범인은 저다 등등) 이걸 8월 개학 후에 알아서 새벽에 A에게 너 나에대해 이상하게 이야기 하고 다니던데 내일 이야기 좀 하자 이건 심각함거 같다 한차례 보냈습니다. 그 담날 A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 결국 이야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A 학부모는 익명 계정에 대해 저한테 물어보면서 새벽 문자는 교사의 자질이 의심 된다, 2차 가해다 등등 저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능 끝난 후 저는 A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그 때 너가 이런 이야기를 한게 맞을까? 대화 싫으면 안해도 된다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능 끝난 후 A 친구를 교권침해로 신고 했고 A가 그 사실을 A학부모에게 말했습니다. A 학부모가 결국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그 다음날 저에게 교권침해 방법이 틀렸다, 애들 뒷담화 정도로 넘어가지 그랬냐며 가르치듯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을 숨긴채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했구요. 제가 고소사실을 알게 되고 학부모랑 학생에게 도대체 왜 절 스토킹으로 고소했냐 이해가 안간다며 카톡을 보냈는데 둘다 읽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보내니 경찰에 자살 위험으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 A학부모는 학교로 두차례 찾아와 제가 우울증 약 복용한다는걸 교감한테 말하고 제 스토리에 대해 무단 캡쳐해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학부모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신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 증명하셔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상대 학생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소명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 학생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가능하신 상황이시며


상대 학부모에 대한 부분은 우울증 약 복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상대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메세지를 보낸 부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게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 학생과 상대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맞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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