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자 처분 받는 방법은?
상담 내용
이번에도 조치없음결과가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SNS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게시됨 상대 측이 여러번 “증거가 없다”며 문제 제기를 수차례 전면 부인,(증거로보유)이후 학폭신고하겠다하니, 상대가 가해인정, 사과함.
그러나 사과받지않자, 며칠후 상대 측은 허위사실로 맞폭. 사이버폭력 심의 과정에선 피해자는 문제된 게시물을 최초발견, 해당 증거+직접적인 가해 정황에 대한 증거를 모두 제출. 상대의 가해사실 일부인정,”학폭“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발언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3자 목격이 부족하고 과거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조치없음 나옴
이후 등교하자 상대 측은 맞폭 제기+분리조치까지 요청한상황에, 피해자 주변에 다른 학생이 없을 때 반복적으로 접근. 여러 학생과 함께 욕설.조롱성 발언을 반복, 회의록발언에선 재발방지까지 약속했으나“증거도 없는 걸로 문제 삼는다,피해망상이냐,피해망상x,개억울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며 발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도 주변아이들에게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그거 학폭이야라며 장난놀이로도 일삼음
이런 일 직후 피해자는 같은 날 외부 지인에게 문자로 가해내용을 알리며 어려움호소, 학교 내 교사에게도 2차적 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리며 도움요청했다는게 유일한증거이구요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졌고, 정신과수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추가 학폭신고를 진행. 그러자 상대 측 기존 맞폭 심의가 임박한 시점에 단일한 신체 접촉이 있단것을 추가 맞폭신고
1. 이미 조치없음 나온 사이버폭력 가해증거자료가 매우 정확한데 이를 2차신고한것에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한지
2. 회의록 발언과 달리 조치없음이 나오자 이에대해 주변아이들에게 말하고다니며 오히려 피해자앞에서 “걔는 피해망상“이라며 수차례 발언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말할 수 있는지
3. 허위맞폭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 이는 어떻게 대처할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증거자료에 대해서는 2차 신고에서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를 왜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지금 학교폭력 결정에 대해서 주변에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녹취 등)를 확보하셔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진행을 동시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위맞폭으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맞폭 신고가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이러한 허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으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