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전 불법촬영 장난, 징계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고등학교 재학시절 친구들과 놀던중 장난으로 친구가 오줌싸는 영상을 찍어 무리내에서 보내고 놀았습니다.(성기가 나오고 둘다 남자이며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또한 이로인한 학폭등의 위원회가 구성된적도 없습니다.)대학 입학을 앞둔시점에 이 친구들과 사이가틀어쳤는데 친구들이 제 과거행위를 대학…

공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제보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 불법촬영 장난, 징계 가능성은?

상담 내용

고등학교 재학시절 친구들과 놀던중 장난으로 친구가 오줌싸는 영상을 찍어 무리내에서 보내고 놀았습니다.(성기가 나오고 둘다 남자이며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또한 이로인한 학폭등의 위원회가 구성된적도 없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시점에 이 친구들과 사이가틀어쳤는데 친구들이 제 과거행위를 대학교입학처등에 제보하고 공론화시킨다면 대학에서 입학취소, 퇴학,무기정학 등의 중한 징계를 받게될수도있을까요?

반성하고있습니다.

대학 입학전형은 정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 등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미칠 영향이 낮습니다.


보통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적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 영향이 가게 되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입학처에 동영상 등을 보내서 공론화하는 경우에는 입학처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등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학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계속 걱정이 되신다면 입시 준비하시는 대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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