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 시도 유포,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한 학부모가 저에게 아동학대로 소송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지치기도 하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제 자살시도는 그 학부모와 자식(A라고 할게요) 밖에 모르는데 개학 후 제 자살시도를 학생들이 알고 있더라구요. 그 정보 출처를 찾아보니 A가 제가 일이 커지니 자살시도를 했다라고 주변 아이들한테 말했더라구요. 그래서 A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 생각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학생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상대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상대학생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절차에서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이를 유력한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상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자살시도를 알렸던 증거와 이를 상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한 사실에 대한 증거 그리고 이로 인한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 및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모두 확보하신 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부모의 경우도 감독자책임 위반 등으로 함께 피고로 특정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형사 및 민사가 모두 복잡하게 연결된 상황이니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