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와 배상금은?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1차로 다리골절 2차상해로 팔골절. 성장점손상. 뇌진탕상해를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치료받았고 치료비 550민원 나왔습니다. 성장점 손상은 2년동안 검사관찰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지료포함 손해배상금은 얼마나될까요. 가해자는 가정법원송치되었고. 학폭인정된 사건입니다. .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와 배상금은?

상담 내용

학교폭력 1차로 다리골절 2차상해로 팔골절. 성장점손상. 뇌진탕상해를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치료받았고 치료비 550민원 나왔습니다. 성장점 손상은 2년동안 검사관찰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지료포함 손해배상금은 얼마나될까요. 가해자는 가정법원송치되었고. 학폭인정된 사건입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았을 때 적극적손해(치료비 등)로는 이미 발생한 550만원의 치료비와 향후 추가로 필요한 치료비 등을 특정하셔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고


학생이셔서 일을 쉬시거나 하신 부분이 없으시다면 소극적손해로는 청구하실 부분이 없으시나


정신적 손해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위자료 부분에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청구 금액이 모두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만약 부모님께서도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하여 추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4000만원 이상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하시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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