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녹취록 비공개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 시에는 증거를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민형사 자료 제출 시 가해자 알림 여부와 자동 이관 가능성
상담 내용
학폭피해자이고 촉법이라 소년보호로 법원 넘어갔고 이때 담임쌤과 저의 통화녹취파일을 제출했는데이는 가해자가 알수있는지와 민사건다면 형사때낸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녹취에 딱한부분 전학가자마자 괴롭혀 담임쌤이 지도하고 있는부분과 그 아이들이 학교내 사건사고에 개입이 많은아이들이고 우리애뿐아니라 여기저기 집적대고 다니는애들이니 신경쓰지말고 좋은 친구들만 생각하며 잘다니길 바라는 내용이예요 전 그부분도 공익개념으로 전학후 잘적응하기위함 으로 말씀한거같은데 가해자측이 꼬투리잡고 쌤을 괴롭힐까봐 걱정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관련 증거 자료들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열람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녹취파일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비공개 요청을 하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민사사건을 진행하실 때는 기존 형사 증거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직접 모든 증거를 다시 민사 법원에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