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에 재조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초동조사 실수로 인한 피해와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싸우기 싫다고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cctv사각지대로 저희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 친구가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 때 가기 싫다는 아들을 그 아이랑 그 아이의 친한친구들이 계속 따라왔고 길을 막고 아들이 폭행을 당할 때도 아들 친구들이 함께 놀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위협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했는데 때린 애는 학교에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그 애 친구들은 학교에서 목격자로 조사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가해한 내용은 빼고 폭행을 목격한 내용만 진술했습니다 이에 명백한 집단따돌림이라고 학교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다보니 그 애 친구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때린 아이의 아버지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과도 하지 않고 학폭으로 가도 낮은 조치 나온다며 끝까지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피해는 작은 사안이 아닌데 학교에서 학폭업무담당자가 초동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도 못받게 되었어요. 폭력 현장에서 언어폭력으로 집단 가해한 대상자를 목격자로 조사해서 오늘에야 폭행현장에서 언어폭행을 한 학생들을 찾으려니 모두들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집단폭행을 한 학생도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단순폭행으로 처리되어 그 아버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 조치가 나와서 제가 받은 피해에 합당한 조치가 안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초동수사를 잘못한 학교도 원망스럽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측의 조사가 미흡하신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철저한 조사 및 재조사를 원한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온 것을 보시고 이를 토대로 낮은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시고 보다 높은 처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이 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으신 경우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에서는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본 사람들의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자제분의 주변에서 망을 봐줬던 학생들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