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맞폭신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현재중2여아)그쪽입장은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볼때마다 꼽?을줘서불편하며 본인패딩에 우리아이가 욕설을 썼다는 의심으로 학폭신고가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두아이가 언제부터 교내에서의마주침이 불편해졌는지를 시작으로 맞폭신고를접수했습니다(맞폭내용은 최초 상…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반박 증거와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맞폭신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현재중2여아)

그쪽입장은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볼때마다 꼽?을줘서불편하며 본인패딩에 우리아이가 욕설을 썼다는 의심으로 학폭신고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두아이가 언제부터 교내에서의마주침이 불편해졌는지를 시작으로 맞폭신고를접수했습니다(맞폭내용은 최초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와 놀기로한날 이유없이 설명없이 저희아이만 빼놓고 다른아이들과 놀기로하면서 시작되었으며(일종의왕따) 그뒤 두아이가불편해졌으므로 상대아이만 꼽을당한게아니라 저희아이도 똑같은일을당했으며 패딩에 욕설낙서는 하지않았음에도 심증을가지고 저희아이가했다는 억측으로 신고된점 억울하다는입장으로 이부분을 2차피해로보게되었다고 맞폭신고를했습니다)

추후 학교로 심의관이 찾아와 상담을 마친상태이며 이에 교육청심의로 넘어가 심의날짜를 기다리는상황입니다

심의관이 양쪽입장을 다들은바 아이들 확인내용에 등장하는 증인이라볼수있는 친구들의 내용을 뒷받침할수있는사실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마주칠때마다 불편한상황이된점은 인정하며 그부분은 쌍방으로 저희아이의잘못도있음은 알겠으나 패딩의욕설을썼다는부분은 억울한입장입니다

이부분에대해 저희가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잘못을한건인정하나 아닌사실을 심증(상대측 아이는 어떤친구가봤다라고주장중)만으로 신고된점이 너무억울하고 저희아이가 스트레스를받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사실관계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반박 증거들을 모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제분은 패딩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고 관련하여 친구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다면 이를 관련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쌍방의 진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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