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고, 자녀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교육청 심의 대기 중, 어떻게 준비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현재중2여아)
그쪽입장은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볼때마다 꼽?을줘서불편하며 본인패딩에 우리아이가 욕설을 썼다는 의심으로 학폭신고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두아이가 언제부터 교내에서의마주침이 불편해졌는지를 시작으로 맞폭신고를접수했습니다(맞폭내용은 최초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와 놀기로한날 이유없이 설명없이 저희아이만 빼놓고 다른아이들과 놀기로하면서 시작되었으며(일종의왕따) 그뒤 두아이가불편해졌으므로 상대아이만 꼽을당한게아니라 저희아이도 똑같은일을당했으며 패딩에 욕설낙서는 하지않았음에도 심증을가지고 저희아이가했다는 억측으로 신고된점 억울하다는입장으로 이부분을 2차피해로보게되었다고 믽폭신고를했습니다)
추후 학교로 심의관이 찾아와 상담을 마친상태이며 이에 교육청심의로 넘어가 심의날짜를 기다리는상황입니다
심의관이 양쪽입장을 다들은바 아이들 확인내용에 등장하는 증인이라볼수있는 친구들의 내용을 뒤받침할수있는사실을 준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미성년자인관계로 증인도 부모동의가필요한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주변 학생들을 통해서 자제분이 패딩에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은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고 작성 과정은 진술인 성명과 하단에 성명 옆에 지장 등을 찍고 학생증 앞 뒷면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이러한 목격자 진술 외에 자제분의 진술이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